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5일
요지
사용자가 건물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승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건물 관리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고용관계가 위탁관리업체로 이전(승계)된다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위탁관리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입찰조건과 용역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시킬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임.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건물 관리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고용관계가 위탁관리업체로 이전(승계)된다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위탁관리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입찰조건과 용역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시킬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