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5일
요지
권고사직에 불응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부서를 신설하여 인사발령한 것은 근로자들을 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당전보이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권고사직에 불응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부서를 신설․전보한 것은 당초 사용자가 설정한 조직개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이들 근로자들이 그간 수행한 업무와 유사성이 거의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들 근로자들이 새로운 업무에 부여된 목표치를 달성하였음에도 낮은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급으로 생활상 불이익도 인정되며,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가 없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발령에 해당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권고사직에 불응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부서를 신설․전보한 것은 당초 사용자가 설정한 조직개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이들 근로자들이 그간 수행한 업무와 유사성이 거의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들 근로자들이 새로운 업무에 부여된 목표치를 달성하였음에도 낮은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급으로 생활상 불이익도 인정되며,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가 없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발령에 해당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