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5일
요지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노동조합과 관련된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조치를 한 것과 노동조합 활동 후 업무에 10여분 늦게 복귀한 것을 이유로 2차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며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고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우려의 발언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에게 허용된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조치를 한 것과 노동조합 활동 후 업무에 10여분 늦게 복귀한 것을 이유로 2차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며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고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우려의 발언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에게 허용된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