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8일
요지
동료 근로자에 대한 흉기 위협 및 상해, 정당한 이유 없는 안전교육 불참 등을 사유로 행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동료근로자에 대한 흉기 위협 및 상해와 정당한 이유 없는 안전교육 불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주된 해고사유인 흉기 위협 및 상해 행위, 안전교육 불참 이외에도 직원들과의 폭행․폭언 및 하극상 등 위계질서 무시행위가 지속적으로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징계요구가 검토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면직 처분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정당한 처분이므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동료근로자에 대한 흉기 위협 및 상해와 정당한 이유 없는 안전교육 불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주된 해고사유인 흉기 위협 및 상해 행위, 안전교육 불참 이외에도 직원들과의 폭행․폭언 및 하극상 등 위계질서 무시행위가 지속적으로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징계요구가 검토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면직 처분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정당한 처분이므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