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6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8일

요지

농기계수리 및 관리업무에 대하여 임금협약 상 기능직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견해를 제시한 사례

① 임금협약 제5조제1호가 기능직종을 11개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석 신청의 적용 대상자가 단순히 정규직 공무원을 지원하는 사무보조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1년에 80여회 출장수리를 하는 등 개별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농기계수리 관리원 채용 시 농기계수리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채용조건으로 하였으며, 전문자격증을 반드시 기사 수준의 자격증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④ 농기계수리 및 관리업무가 보통직종에 해당된다는 명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반대해석을 통하여 이 사건 해석 신청의 적용 대상 업무가 기능직종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농기계수리 및 관리업무는 임금협정 제5조제1호의 기능직종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