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출하관리과에서 발생한 품질사고의 품질평의회에서 품질사고의 책임자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벨 작업자 중 대리를 제외한 사원 전원을 면책 대상으로 하여 ‘전환 배치’로 문책 의결한 것은 징계성의 배치전환으로 부당한 배치전환이나, 타 노동조합원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배치 전환하였고,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출하관리과에서 발생한 품질사고의 품질평의회에서 품질사고의 책임자를 확인하지 않고, 출하관리과에서 평균 약 3년 7개월 근무한 라벨 작업자 사원 전원을 면책 대상으로 ‘전환 배치’ 문책 의결하여, 이는 징계성 배치전환이며, 전환 배치 문책의결 전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도 없었고,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 노동조합원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전환 배치 문책 의결하고, 배치 전환하였으며,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