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8일
요지
징계사유 중 진로진학상담멘토단의 부적정 관리, 업무소홀, 권한남용 등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진로진학상담멘토단의 부적정 관리 및 직권남용과 허위출장복명 등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입학처장의 결재 없이 징계의결요구서를 송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한편, 근로자가 멘토단 학생과의 극심한 의견대립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고의적으로 활동비 지급을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진로진학상담멘토단의 부적정 관리 및 직권남용과 허위출장복명 등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입학처장의 결재 없이 징계의결요구서를 송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한편, 근로자가 멘토단 학생과의 극심한 의견대립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고의적으로 활동비 지급을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