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8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1. 19.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작성된 협약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계약만료와 관련하여 ‘같은 해 2. 17.까지 근무를 보장’하고 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취지에서 ‘계약종료일(2016. 2. 17.)’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의 기본급을 일할 계산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결국, 근로자들은 동 협약서에 따라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들 모두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2016. 1. 19.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작성된 협약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계약만료와 관련하여 ‘같은 해 2. 17.까지 근무를 보장’하고 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취지에서 ‘계약종료일(2016. 2. 17.)’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의 기본급을 일할 계산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결국, 근로자들은 동 협약서에 따라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들 모두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