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8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외부 판매사원의 설명회에 직원을 소집하기는 하였으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주된 사유가 근로자들 상호 비방에 근거한 것으로써 사용자가 직접 구체적인 업무평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