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8일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유휴인력의 객관적인 선정 기준 및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없이 근로자들의 적응 가능성을 기준으로 전적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관리역 및 대기발령을 반복한 점, 부서를 신설한 후 9개월 만에 폐지하여 전적 거부 근로자들을 따로 관리할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점, 대기발령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출되지 않고 대기발령의 종기나 해소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없이 장기간 대기발령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대기발령으로 기존 임금의 63.5~67%만을 지급받고 있는 점,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 자연퇴직 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신분상 불이익의 위험을 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상당하며, 신의칙상 협의절차가 필요함에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유휴인력의 객관적인 선정 기준 및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없이 근로자들의 적응 가능성을 기준으로 전적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관리역 및 대기발령을 반복한 점, 부서를 신설한 후 9개월 만에 폐지하여 전적 거부 근로자들을 따로 관리할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점, 대기발령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출되지 않고 대기발령의 종기나 해소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없이 장기간 대기발령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대기발령으로 기존 임금의 63.5~67%만을 지급받고 있는 점,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 자연퇴직 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신분상 불이익의 위험을 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상당하며, 신의칙상 협의절차가 필요함에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