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0일

요지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팀장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점, ② 연차휴가 사용 지침을 시달한 이후에도 지각 14회에 이르는 등 근태가 불량하였던 점, ③ 동료 직원에게 인격모독적인 내용의 문자를 수회에 걸쳐 발송하고 동료 직원을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시비를 거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수시로 한 점, ④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관리에 주의를 요구하는 팀장에게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팀장의 지시를 폄하하는 발언을 수차례 함으로써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유사한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각각 개최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