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0일
요지
성추행으로 인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양정의 적정성
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직서,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고소사건의 결과 등을 볼 때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위원회 및 심문회의에서 반성을 하지 않고 성추행 사실을 부인한 점, ③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016. 2. 26. 준강제추행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한 점, ④ 여직원 25명이 성추행을 한 자에 대해 퇴사조치 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추행 사실은 단체협약 제25조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 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바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개최와 진술기회 부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양정의 적정성
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직서,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고소사건의 결과 등을 볼 때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위원회 및 심문회의에서 반성을 하지 않고 성추행 사실을 부인한 점, ③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016. 2. 26. 준강제추행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한 점, ④ 여직원 25명이 성추행을 한 자에 대해 퇴사조치 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추행 사실은 단체협약 제25조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 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바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개최와 진술기회 부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