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0일
요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면접을 통해 근로자의 급여액을 책정하였고,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 및 집기를 사용하여 의료관광객 유치업무를 계속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하자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면접을 통해 근로자의 급여액을 책정하였고,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 및 집기를 사용하여 의료관광객 유치업무를 계속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하자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