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0일

요지

징계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행한 장기간의 승무중지는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행한 장기간의 무급 승무중지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징계처분이므로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징계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