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1일

요지

재계약 제한연령(정년)이 적용되고, 정년 이후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간제경마직 인사관리규정의 재계약 제한연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시간제경마직 인사관리규정의 재계약 제한연령은 무기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시간제경마직에 대한 정년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시간제경마직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2015. 12. 31.자로 정년 만 57세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정년 이후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년 이후 재계약에 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발매소장 직위가 신설된 이후 정년에 도달한 발매소장 중 정년 이후 재계약되지 않은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년 이후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가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근무성적 평가에서 낮은 등급으로 평가된 점, 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 B등급에 해당되는 자만을 재계약하기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정년 이후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