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직의 의사표시 여부
① 근로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눈에 띄는 점, ②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사직처리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체적인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바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의 유효성
① 사용자가 사직처리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② 사용자가 구인신청을 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사직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의사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소결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고, 의사표시가 철회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아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닌 이상,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