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1일

요지

근로자1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이고, 근로자2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① 근무상황부에 단무장의 서명과 지휘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근로자가 고의로 연습실 무단이탈로 볼 수 없는 점, ② 지휘자의 신체접촉행위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 행위가 성추행을 사건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없는 점, ③ 국악단의 악장(부지휘자의 다른 명칭)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에 그치고, 합창단의 부지휘자 명칭 표현에 대해서는 징계대상으로 삼은 점, ④ 방송국과 인터뷰한 사실은 징계대상이 되고, 같이 인터뷰를 한 신원미상의 타 직원은 징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촉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2
시말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휘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여 합창단의 위계질서를 저해하였고, 정기연주회 도중 다른 단원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쳐서 관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으며, 관람객 4명이 민원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해촉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 말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