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2일

요지

무단결근과 이로 인한 손해발생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인사규정 상 징계기준 및 감경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16일간 정식보고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고, 무단결근으로 인해 중기(덤프트럭)가 운행되지 아니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쳐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시 출석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1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통보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실은 없고, 달리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 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평소 출근성적이 불량한 사실이 없으며, 징계를 받은 이력도 없음이 인정됨에도 이를 징계해고 결정 시 징계 기준이나 감경 규정의 적용 여부 등 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2016. 2. 20.)로부터 판정일(2016. 4. 22.)까지의 임금상당액 5,250,000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원 등을 합하여 5,75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