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2일

요지

감독관청의 감사결과 인사․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임용된 근로자들에 대해 임용취소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징계인 정직이나 감봉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인사처분은 인사명령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자는 감독관청의 특정감사결과 인사․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임용취소 지시를 받은 상태이고, 매년 수백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자가 진행하는 수익사업 또한 국민경제에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독관청의 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정당한 것으로 사용자는 감독기관의 규정 위반 시정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를 의무가 있으며, 그 시정조치요구에 따라 절차규정을 준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