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2일

요지

징계사유 중 혈액배양검사 미실시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혈액배양검사에 사용한 혈액을 수혈용으로 출고한 행위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에 비해 과도한 징계(해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2015. 5월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 관련 규정과 달리 정상혈액을 사용하여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품질검사 후 혈액을 관행에 따라 직접 폐기한 행위, 혈액배양검사에 사용한 혈액을 수혈용으로 출고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혈액배양검사에 사용한 혈액을 수혈용으로 출고한 행위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혈액배양검사를 비정상적으로 수행한 다른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했던 사례 등에 비추어 해임처분은 징계의 형평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임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