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2일

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실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 이후 업무를 부여하였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방침도 정해져 있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대기발령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의 구제실익이 인정되며, 위원실 폐지를 이유로 대기발령 이후 개별면담을 통해 퇴직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자 1개월 대기발령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대기발령과 관련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보직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