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5일

요지

당사자 간에 조건부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약정하고, 조건이 성립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합의각서 작성 시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음에 대해 입증 하지 못하는 점, ② 합의각서의 내용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최종적인 것임을 확인하고‥‥”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고, 이에 당사자가 상호 자필로 서명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아 동 의사표시의 철회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합의각서에 따라 합의된 별도의 유급휴가를 이의 없이 자신의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사용한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등을 합의각서의 약정한 기간 내에 모두 지급하는 등 합의각서의 합의조건을 모두 이행하였고, 근로자는 이의 없이 동 금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양 당사자는 조건부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약정하였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이행으로 조건이 성립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달리 해고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