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5일
요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성 여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수령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후 연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변제금 연체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있고, 이러한 경영사정 하에서 최고액 연봉자인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상황 등으로 인해 경영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가. 근로자성 여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수령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후 연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변제금 연체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있고, 이러한 경영사정 하에서 최고액 연봉자인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상황 등으로 인해 경영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