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5일

요지

근로자가 이직 권고를 수용하고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객사로 파견근무를 명한 점, ② 고객사 과장이 근로자에게 같이 일하기 힘들겠다고 한 사실이 있더라도, 고객사 과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일자리를 주선하겠다고 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별다른 이의 제기없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