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5일
요지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조리차장은 ‘(근로자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하려 했으나 업무습득력 및 직원들과의 협력에도 어려움이 있어 (조리부장이) 2016. 1. 10.까지 업무 정리해 주기를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6. 1. 4. 사용자는 ‘조리부장의 결정을 회사 대표로서 존중해 주었다.’라고 해고된 경위를 밝힌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직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출근을 독려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사용자의 조리차장은 ‘(근로자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하려 했으나 업무습득력 및 직원들과의 협력에도 어려움이 있어 (조리부장이) 2016. 1. 10.까지 업무 정리해 주기를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6. 1. 4. 사용자는 ‘조리부장의 결정을 회사 대표로서 존중해 주었다.’라고 해고된 경위를 밝힌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직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출근을 독려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