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자진 퇴사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새로운 대체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인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