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5일
요지
학원의 상담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성 여부
①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이 명시된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OOO 실장 등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제공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근시간을 기록하는 등 근무시간을 구속 받아왔던 점, ④ 기본급 100만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보장을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가. 근로자성 여부
①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이 명시된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OOO 실장 등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제공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근시간을 기록하는 등 근무시간을 구속 받아왔던 점, ④ 기본급 100만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보장을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