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5일
요지
수습기간이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고,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실제 근로계약 당시 수습기간이 존재하였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업무, 휴가, 팀원과의 불협화음 등 해고의 사유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하여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실제 근로계약 당시 수습기간이 존재하였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업무, 휴가, 팀원과의 불협화음 등 해고의 사유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하여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