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5일

요지

수습기간이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고,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실제 근로계약 당시 수습기간이 존재하였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업무, 휴가, 팀원과의 불협화음 등 해고의 사유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하여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