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5일
요지
8년 이상 반복·갱신하여 온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며, 정당하지 않은 징계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8년 이상을 특별한 절차나 요건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반복해 온 것은 기간제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징계사유 중 소멸시효를 넘은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의 횡령을 둘러싼 주장에 대한 입증이나 정황증거도 부족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고 또한, 충분한 소명기회 미부여, 해고시기 없는 징계처분통지 등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8년 이상을 특별한 절차나 요건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반복해 온 것은 기간제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징계사유 중 소멸시효를 넘은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의 횡령을 둘러싼 주장에 대한 입증이나 정황증거도 부족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고 또한, 충분한 소명기회 미부여, 해고시기 없는 징계처분통지 등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