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6일

요지

사용자의 전보발령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며, 단체교섭 요구를 계속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당해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또는 동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근로자가 2016. 1. 18. 회사 앞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한 후에 곧바로 같은 달 25일 인사권한이 없는 박혜인 이사가 전보발령을 한 점, ② 근로자의 전보발령 지역이 회사와 100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단체교섭을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점, ③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2015. 11. 30.부터 노사 상견례를 요구하였으나 장소와 교섭위원수를 이유로 심판일 까지 수개월간 단체교섭이 전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④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거절사유가 제3의 장소를 요구하고, 3명의 교섭위원으로만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점 등에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과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