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6일
요지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새로운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영업 일체를 양수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이 없는 이상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하나의 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체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사업체가 공개입찰을 통해 동 사업을 운영할 경우, 구 위탁업체는 도급계약기간 만료가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포함될 때 도급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되어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구 위탁업체와 새로운 위탁업체 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업체가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위탁업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새로운 위탁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의 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체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사업체가 공개입찰을 통해 동 사업을 운영할 경우, 구 위탁업체는 도급계약기간 만료가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포함될 때 도급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되어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구 위탁업체와 새로운 위탁업체 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업체가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위탁업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새로운 위탁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