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5. 3. 4. 자진퇴사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5. 4월 이후에도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의 퇴직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 보이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점, ③ 사용자가 2015. 12. 30. 설계 및 감리업의 폐업신고 할 때까지 동 업종을 지속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금품체불 신고에 대해 2015. 3월부터 2015. 11월까지의 임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주장(2015. 3. 4. 자진퇴사)은 인정하기 어렵고, 4대보험 상실신고(2015. 12. 1.)는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5. 3. 4. 자진퇴사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5. 4월 이후에도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의 퇴직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 보이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점, ③ 사용자가 2015. 12. 30. 설계 및 감리업의 폐업신고 할 때까지 동 업종을 지속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금품체불 신고에 대해 2015. 3월부터 2015. 11월까지의 임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주장(2015. 3. 4. 자진퇴사)은 인정하기 어렵고, 4대보험 상실신고(2015. 12. 1.)는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