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7일
요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서 인정되나 해고처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정부의 예산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써 사실상 재기획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재기획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기획 지시에 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연구 재기획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반성을 하고 보직해임 처분을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기획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이 사건 의학원에 미친 결과가 극히 중대하다고 볼 수 없고 현재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사과의 의미로 전자우편을 보낸 점, 최초 정직 의결하였다가 재심에서 징계양정이 상향된 점, 종전에 별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징계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에 처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 통념상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정부의 예산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써 사실상 재기획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재기획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기획 지시에 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연구 재기획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반성을 하고 보직해임 처분을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기획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이 사건 의학원에 미친 결과가 극히 중대하다고 볼 수 없고 현재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사과의 의미로 전자우편을 보낸 점, 최초 정직 의결하였다가 재심에서 징계양정이 상향된 점, 종전에 별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징계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에 처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 통념상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