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7일

요지

정직(기각)
전직(각하)

○ 정직 처분에 대하여
근로자의 욕설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확정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취업규칙 상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불법 행위를 한 자이므로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근로자가 회사 내 사무실에서 회사직원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경리 직원에게 행한 욕설 행위와 경리 직원의 병원 진료 및 퇴사 등은 인과관계가 있어 경리직원이 느끼는 피해 정도가 크므로 이러한 욕설 행위는 중한 직장 질서 문란행위로 양정이 과하지 않다.
○ 전직 처분에 대하여
근로자는 2016. 4. 11.자로 원직(천안센터)에 복직되어 전직 처분 구제 신청의 구제 실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