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7일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도 다하지 아니하여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①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지급여력 비율 등 다른 경영지표도 안정적이며, 신용평가회사도 사용자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16년에도 신규인력 8명을 채용하였고, 정리해고 이후에도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각종 수당을 증액하였던바, 이와 같은 내용은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리해고에 있어 회사의 유지·존속을 위협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장래 위기에 대처할 정도로 해고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회피 노력과 관련하여, 정리해고를 하면서 다른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배치전환·교육훈련 등의 노력 없이 신규로 임직원들을 채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