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7일

요지

근로자들을 해고(해임)하면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거제시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시행내규 제21조(위원회의 개최통지 등)에 “인사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하고, 징계대상자에게는 당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과 출석통지서를 송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하면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통지한 징계처분 통지서와 징계처분 이유서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거제시사회복지관 운영규정과 거제시사회복지관 운영규정 내규의 해당 조문만 명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에 해당하는 해임을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서면통지 절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