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8일
요지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 진행 중에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원직복직 명령서 발송일과 출근명령일을 동일한 날로 기재하여 근로자가 출근명령일을 지나서 원직복직 명령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심 진행 중에 근로자를 형사고소한 점 등을 볼 때,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거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한 해고이다.
재심 진행 중에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원직복직 명령서 발송일과 출근명령일을 동일한 날로 기재하여 근로자가 출근명령일을 지나서 원직복직 명령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심 진행 중에 근로자를 형사고소한 점 등을 볼 때,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거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