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8일

요지

징계처분에 있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절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부가 징계위원회에 참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를 의결한 점 등을 볼 때 징계를 무효로 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사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형법상 책임을 면하였다고 하여,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처분은 상당할 정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나, 이중 징계 등 사용자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