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8일
요지
사용자의 이동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무 중 왼쪽 손목 부위에 부상을 입은 이후, 사용자는 총 3차례 요양을 위한 공상휴가 등을 승인하였고, 이후 업무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총 3차례의 인사이동을 통하여 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노동 강도가 낮은 보직에 제대로 적응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업무 부적응의 문제를 안고 있던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한 이후, 잡초 제거 등의 업무를 부여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적응에 대한 개전의 여지를 기대한 것으로 보이나, 그 작업의 성과는 통상적인 작업량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 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근무 중 왼쪽 손목 부위에 부상을 입은 이후, 사용자는 총 3차례 요양을 위한 공상휴가 등을 승인하였고, 이후 업무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총 3차례의 인사이동을 통하여 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노동 강도가 낮은 보직에 제대로 적응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업무 부적응의 문제를 안고 있던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한 이후, 잡초 제거 등의 업무를 부여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적응에 대한 개전의 여지를 기대한 것으로 보이나, 그 작업의 성과는 통상적인 작업량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 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