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8일
요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무 중 음주한 상태로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무시간에 수시로 음주를 하는 등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였던 점, ③ 식재료 구입 시 수량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구입비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불신을 주었던 점, ④ 사용자가 즉시 해고한다는 사실을 직접전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해고통지서 사진을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해고 통지 관련 절차의 위법도 없다.
① 근무 중 음주한 상태로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무시간에 수시로 음주를 하는 등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였던 점, ③ 식재료 구입 시 수량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구입비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불신을 주었던 점, ④ 사용자가 즉시 해고한다는 사실을 직접전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해고통지서 사진을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해고 통지 관련 절차의 위법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