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8일

요지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수습기간 중 근무지 이탈, 상사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초소를 이탈하는 등 문제가 없었다면 재계약통보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근무지 이탈, 동료간의 불화, 상사의 지시 불이행, 주민들과의 마찰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