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9일
요지
버스운행을 종료한 후 차고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이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형평상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단체협약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단체협약 등에 위반하여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버스 운행을 종료한 후 회사 차고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임의의 길을 선택하여 운행한 것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일으킨 사고와 동종 또는 유사 사건의 경우 전혀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이보다 더 중한사고의 경우에도 승무정지 25일 처분을 한 점, 근로자가 근무 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 없이 근무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30일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단체협약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단체협약 등에 위반하여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버스 운행을 종료한 후 회사 차고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임의의 길을 선택하여 운행한 것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일으킨 사고와 동종 또는 유사 사건의 경우 전혀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이보다 더 중한사고의 경우에도 승무정지 25일 처분을 한 점, 근로자가 근무 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 없이 근무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30일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