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9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언제 사직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직시기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사직의사를 들었다고만 할 뿐 근로자로부터 사직의사를 직접 들은 적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에게 왜 남의 사무실에 들어오느냐고 말을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근로자가 언제 사직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직시기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사직의사를 들었다고만 할 뿐 근로자로부터 사직의사를 직접 들은 적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에게 왜 남의 사무실에 들어오느냐고 말을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