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9일

요지

채용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최종학력에 관한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최종학력을 확인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과거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고용하였던 사실, 근로자에게 채용을 취소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근무한 거래 업체로부터 교체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해고가 불가피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사유를 찾을 수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갖추지 아니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