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어 구제대상인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구제의 실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