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9일
요지
사용자1은 부설기관에 불과하여 피신청인 적격이 없어 각하, 사용자2에 대해 채용청탁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고 인정 판정한 사례
가. 피신청인 적격
사용자1은 사용자2가 설치한 부속기관에 불과할 뿐이고 별도의 당사자능력을 갖는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2가 피신청인임
나. 기간제법 기간제한의 예외 여부
근로자의 경력 및 이력 등을 볼 때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 및 전문가로서 상위 100분의 25이상의 소득을 받은 기간제법 기간제한의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음
다. 해고 여부
기간제법 기간제한의 예외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면직통보 근거규정이 해고 관련 조항인 점 등을 볼 때 기간만료에 의한 종료가 아닌 해고임
라. 해고 정당성 여부
채용 청탁에 대해 구체적 입증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
가. 피신청인 적격
사용자1은 사용자2가 설치한 부속기관에 불과할 뿐이고 별도의 당사자능력을 갖는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2가 피신청인임
나. 기간제법 기간제한의 예외 여부
근로자의 경력 및 이력 등을 볼 때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 및 전문가로서 상위 100분의 25이상의 소득을 받은 기간제법 기간제한의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음
다. 해고 여부
기간제법 기간제한의 예외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면직통보 근거규정이 해고 관련 조항인 점 등을 볼 때 기간만료에 의한 종료가 아닌 해고임
라. 해고 정당성 여부
채용 청탁에 대해 구체적 입증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