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스스로 이를 시정한 후에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를 요구하였는 바, 이러한 사정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