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일
요지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임시총회 소집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는 상대적으로 그 진지함을 달리한다고 볼 것이고, 소속 조합원 의사의 집약을 통해 조합원 스스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총회의 운영에 대의의 원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는 상대적으로 그 진지함을 달리한다고 볼 것이고, 소속 조합원 의사의 집약을 통해 조합원 스스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총회의 운영에 대의의 원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