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팀장으로서 소속 팀원들에 대한 감독 불이행에 관한 것으로, ① 사용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상급자인 사무국장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물어 동일한 징계(감봉)를 하였으나,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는 명확한 이유 없이 철회된 채 근로자에 대한 징계만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 징계의 취지상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②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이전 징계사실을 누적적으로 참작한 것이라 하였으나, 근로자는 경위서 제출 외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참작사유의 오인에 의한 징계에 해당하며, ③ 근로자가 출근하기 전 당직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출근 직후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처리하여, 더 큰 화를 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근로자에 대한 감봉의 징계는 양정상 정당하지 않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