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유효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는 위·수탁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위·수탁계약기간과 동일한 2016. 2. 29.까지로 정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관행에 따라 재계약이 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 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점, ③ 근로계약기간 만료 약 1개월 전에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통지가 있었고, 근로자는 2016. 1. 23. 위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 종료는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는 위·수탁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위·수탁계약기간과 동일한 2016. 2. 29.까지로 정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관행에 따라 재계약이 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 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점, ③ 근로계약기간 만료 약 1개월 전에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통지가 있었고, 근로자는 2016. 1. 23. 위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 종료는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